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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2025년 공인회계사 2차

2025년 06월 28일 시험 종료
공인회계사 연간교육일정

불법복제 아이디공유

불법사용자 규제안내
최소선발예정인원 : 1250명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응시자격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공통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6학점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정보기술(IT)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제1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제2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점이수요건을 충족한자

    1. 당해연도제1차시험에합격한자

    2. 직전년도제1차시험에합격한자

    3.「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4.「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시험방법 및 과목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생산관리 마케팅 제외), 경제원론, 기업법(상법에서 어음수표법은 제외,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포함), 세법개론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비고
1교시(100분) 경영학(생산관리 마케팅 제외) 32 80
경제원론 32 80
2교시(120분) 기업법 (상법에서 어음수표법은 제외,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포함) 40 100
세법개론 40 100
3교시(90분)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50 150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다만,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분 교시(시험시간) 과목 비고
1일차 1교시(120분) 세법(계산문제, 약술형 10%출제) 100점
2교시(120분) 재무관리 100점
3교시(120분) 회계감사(IT비중15%) 100점
2일차 1교시(120분) 원가관리회계(관리회계비중60%이상) 100점
2교시(120분) 재무회계1 (중급회계) 100점
3교시(120분) 재무회계2 (고급회계) 50점

※ 해당 시간표는 확정사항이 아니며. 추후 금융감독관 공인회계사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의 경우 해당시험 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 ·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2009년도 제44회 공인회계사시험에 적용하지 아니함

2010년 공인회계사시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단독 출제

2010년 공인회계사시험부터 회계학(1차), 재무회계(2차) 과목의 회계처리기준과 관련된 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합니다.
따라서 2010년 공인회계사시험부터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 향후 제정될 "일반기업회계기준"(잠정)은 공인회계사시험 출제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