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무사 2차
2023.03.24(월) 오전 09:00 ∼ 2023.04.07(수) 오후 05:00
경력증명서(세무사법시행규칙 별지1호서식), ②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발급자 원본대조확인), ③ 시험 일부면제신청서(공단소정양식) 1. 경력증명서 : 반드시 소속기관장 직인이 실제 날인된 증명서를 제출 2. 인사기록카드사본 : 발급자 원본대조필 제출
경력증명서 서식, 및, 시험 일부면제신청서는 국가자격시험 (www.Q-net.or.kr)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1. 우편접수는 서류제출마감일[2023.04.07 17:00 도착분]까지 인정
2. 우편접수시 반드시 봉투겉면에 「세무사 관련서류 재중」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 최근 5년내(2008년도 이후)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국세청 등에 제출한 경우 서류 제출 면제
(2007년도 서류제출자는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