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제1차시험
- 재정학
-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회계학개론
-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준용규정 포함) 중 택1
- 2009년도 제46회 시험부터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선택형
(5지택일형)
제2차시험
-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회계학2부(세무회계)
- 세법학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한한다)]
주관식
필기시험
-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2010년도 시험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2010년도 제47회 세무사자격시험부터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만을 적용하여 출제